
공정위에서 공개한 에듀윌 광고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공무원시험 합격은 에듀윌'이라는 광고 노래로 유명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합격자 수가 1위였다. 에듀윌은 이 사실이 담긴 문구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버스 광고 기준으로는 0.3~2.1%, 지하철 광고는 해당 문구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작년 8월까지 버스 외부에 붙인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합격자 수가 아닌,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다. 에듀윌은 이 사실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살짝 담았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러한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교재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정보인 만큼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가 특정 분야나 연도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에듀윌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서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에듀윌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에듀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