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정훈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신라젠(215600)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결정하고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18일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며,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