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전경. ⓒ 오스템임플란트
[프라임경제] 2000억원대 역대급 횡령 혐의로 거래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하 생략·내달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내달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심의를 거쳐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기심위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한다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심위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