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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유죄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이석채 전 KT 회장도 동일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2.17 11:16:52
[프라임경제] KT(030200)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불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유죄를 확정 받았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T(030200)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불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함께 유죄를 확정 받았다. ⓒ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줬다. 검찰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같은 해 케이티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 전 의원 딸 등 12명에 대한 특혜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업을 재산상 이익(뇌물)으로 판단하고, 김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이 전 회장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같은 혐의에 1심은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했음에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당시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반발하며 2020년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 전 회장에 대한 원심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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