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년·학급 단위 15%를 넘는다면 등교수업을 축소, 원격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생의 3%가 신규 확진 받거나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넘긴다면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일부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및 지역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인 경우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20%(38일)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경우 학교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제공하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