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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손해배상, 1억원으로 확대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22 11:27:37

[프라임경제]
부동산 중개사고시 중개의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개정공포 된 법률의 시행과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해 중개법인 설립을 활성화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정보망 사업자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의 수를 당초 2,500인에서 1,000인으로 완화된다.

또한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부터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도 부과된다.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 성명표기 기준 완화,  실거래신고 후 거래지분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6월 23일~7월 13일)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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