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이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작년에 적발된 이상 거래를 심리해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이 77건(70.6%)에 달해 전년 51건(45.5%)보다 26건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유형은 코로나19(백신·치료제·임상 등)와 미래산업테마(자율주행·2차전지·가상화폐 등)와 관련 호재성 정보 이용비중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호재성 정보 이용비중은 지난 2020년 42%에서 2021년 66.2%로 크게 늘었으며, 이 중 코로나 및 미래산업테마가 28.6%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시세조종이 13건(11.9%), 부정거래가 10건(9.2%)으로 뒤를 이었지만, 지난 2020년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각각 33건(29.5%), 23건(20.5%)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극복과 기업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2019~2020년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종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전체 불공정건수는 전년 112건보다 소폭 줄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1건(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가 31건(28.4%), 코넥스 3건(2.8%)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최근 최대 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짓 기재·풍문 유포를 이용한 부정거래 및 기업사냥형, 리딩방 부정거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부정거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 시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나타났다.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모두 매매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부당 차익을 실현하는 등 새 유형의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최근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높아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대선과 실적 발표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대선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해 사회적 이슈 종목의 신속한 심리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