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과학영농 첫걸음 '토양검정' 권장
[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사장 김윤호. 이하 재단)이 창업 농가와 업체의 농산물 유통 시장 진출과 조기 장착을 돕기 위해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양군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재단에 따르면, 모집 규모는 2개 업체이며 선정된 입주업체에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주차장이 제공되며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정부 보조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1년 1회 연장 가능하다. 사용료는 3.3㎡당 1만5000원, 관리비는 월 1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업체이며 구기자 등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창업업체 또는 예정자이다.
단 창업예정자는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및 유통 전문판매업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희망자는 특화가공센터(운곡면 신대길 42)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대리접수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서는 청양군청 홈페이지나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양군 과학영농 첫걸음 '토양검정' 권장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본격적인 작물 재배에 들어가기 전 농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양검정이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토양검정은 땅의 영양 상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사례별, 작물별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까지 처방한다.

토양분석실 모습. ⓒ 청양군
검사항목은 9가지로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산도(pH), 전기전도도(EC),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벼 재배 시), 석회 요소량 등이다.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처방서에 따라 적정량의 비료를 주게 되면 토양 염류집적을 방지해 작물 생육이 좋아지고 비료 사용량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토양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받고자 하는 필지(논, 밭, 과수원 등)에서 5~6개 지점을 선정, 겉흙을 걷어낸 뒤 논밭은 15cm, 과수원은 30cm 깊이의 속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은 후 500g 정도를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을 의뢰하면 된다.
남윤우 소장은 "토양검정용 흙은 작물 재배 전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검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