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 전남도교육청
[프라임경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14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집단임금교섭 대표교육청인 전남교육청 장석웅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과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 등 양측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2021년 8월10일부터 2022년 1월28일까지 6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됐다.
지난 5년간 묶여있던 근속 상한을 1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를 신설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의 임금 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2회계년도 기본급 월 2만8000원 인상 △근속수당 월 4000원 인상 △ 근속상한 1년 확대(20년→21년)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건강검진비(공무원과 동일 수준 적용)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