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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직 임원 특허 소송에 맞불 "영업비밀 도용 등"

'퇴사 이전 특허업체 설립' 증거 자료도 제출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2.14 18:24:06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에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오히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것.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소장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가 함께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제품 생산 없이 특허만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이익을 챙기는 '특허 괴물'의 단골 먹잇감이 됐다. 다만 해당 소송의 경우 전직 특허 관리 임원이 제기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특허와 관련한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 측은 안 대표가 삼성전자 퇴사 이전인 2019년 7월께 특허업체를 설립했다는 증거도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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