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류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30개월미만'이라는 월령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인증해 인증마크가 붙은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인증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반송할 방침이다.
이같이 간접보증 방식으로 할 것을 미국측이 강하게 원한 것은 미국 정부로선느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치는 직접보증 방식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도 머리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광우병 위험 물질(SRM)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협상에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형식상 간접 인증 방식이긴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우리가 원했던 직접 수출증명(EV)와 사실상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같은 협상 골자에 어느 정도 수긍할지가 관건이다. 또 앞으로 이 인증 프로그램의 신뢰성 제고에 대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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