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
[프라임경제] 충남 홍성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5%에서 1%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은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위한 22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 홍성군
감면 대상은 상업용‧영업용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대부요율 5%를 적용받는 임차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입증과 관련해서는 감경금액이 소액인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물적‧시간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의 불편함과 생업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 입증 없이 일괄 감면키로 했다.
이미 징수된 대부료의 환급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감면 대상자는 수시로 접수해 환급할 계획이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올해도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시작으로 2021년 38건에 2300만원을 감면해 주었으며, 2022년도 감면액 규모는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올바른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
홍성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정차질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에 팔을 걷었다.

2020년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모습. ⓒ 홍성군
군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함께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 차량 2대 및 가용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 금지 6대 구역인 인도 및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정차해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주셔야 한다.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전하며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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