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제천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이원화 관리 진료체계 구축
[프라임경제] 충청북도가 겨울철 기간 중 강설과 제설작업으로 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는 물론 해빙기를 맞아 동결융해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 산사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오는 2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 해빙기 도로안전점검에 나선다.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번에 점검하는 구간은 △위임국도 3개 노선 223㎞, △지방도 45개 노선 1435㎞, △시도 48개 노선 1,836㎞, △군도 228개 노선 2269㎞, △농어촌도로 2136개 노선 4634㎞ 등 총 2460개 노선 1만0397㎞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요철정비와 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배수관·측구·수로 등에 퇴적된 토사 제거, △낙석 등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유지, △산사태 예상발생 지역 정비, △기타 도로시설물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장비, 인력을 적극 활용해 도로포장 불량, 교량의 파손, 기타시설물의 변형, 배수시설 기능 저하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보수·정비를 실시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나아가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해빙기 도로안전 점검과는 별도로 2월14일부터 3월25일까지를 '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26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소관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특히 이번점검에는 점검의 객관성은 물론 질적수준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을 참여시켜 추진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점관리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각 공사현장에서는 주기적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로 및 공사현장 점검과정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계획을 수립해 신속 조치하는 등 해빙기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청주시는 2022년 1월 4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불법광고물 수거 현수막. ⓒ 청주시
이에 따라 올해 1월에 불법 유동성 광고물 68만2377장(현수막 1만2995장, 족자형 현수막 5162장, 명함 66만4220장)을 수거했으며 수거를 한 28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및 총 1889만7100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천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이원화 관리 진료체계 구축
제천시는 정부의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제천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정부의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및 50대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요양시설입소자 등으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집중관리군에 외 일반관리군은 환자 본인이 건강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시는 집중관리군 진료의료기관으로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제천성지병원, 하나요양병원 4곳을 지정했으며, 일반관리군 진료의료기관으로는 제천성지병원, 하나요양병원 병원급 2개소와 의원급 31개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차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참여의료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다.
진료방법은 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환자가 진료의료기관에 전화해 진료․상담을 받은 후 진료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조제약국으로 전송하면, 가족 또는 친지가 조제약국에 방문해 조제된 약을 수령해가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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