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9일 물류용역계약의 BBQ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 2400억원 규모였기에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기각한 것이다. 소송비용도 원고(bhc)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hc가 제기한 미지급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이 지급하지 않은 10년치 물류용역대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기본계약기간인 10년만 인정하고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고 봤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당시 BBQ는 15년간 물류 용역과 상품 공급을 보장하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안정적으로 물류공급을 진행했던 bhc는 지난 2017년 4월 돌연 BBQ로부터 일방적인 물류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bh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BQ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물류용역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서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bhc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BBQ는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영업 비밀 침해 관련 고소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bhc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 역시 BBQ의 주장으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보도문을 배포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임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BBQ의 입장은 다르다.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이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고, 5년여간 법정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악의적인 소송'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BBQ와 bhc는 수년에 걸쳐 20여건의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