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 및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총 7명을 '공직선거법' 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7명은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신남성연대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민주당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피고발인의 행태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 바 댓글부대팀으로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 설립 △신남성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 기사 등에 댓글 달기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고발인들은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포털서비스 운영자의 의사에 반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을 저해했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게시판 운영을 방해했다. 이에 민주당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라는 댓글 조작단을 설치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은 △배인규 대표 등이 댓글 조작 목표 기사 및 댓글을 정하고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단체방 소속 회원들에게 작성된 댓글에 단기간 집중 추천 버튼을 클릭하게 유도해 해당 댓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남성연대에서 댓글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 민주당
뿐만 아니라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은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해 구체적인 업무를 하달·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아 회원들은 또 다른 참여 단체대화방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지상파 3사 합동 대선후보 토론 전후에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한 기사가 최소 22건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모 관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소통실장 등 선거 홍보 관련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라며 "이들 모두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신남성연대와 상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으며 피고발인들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등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또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들 스스로 위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자인하고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호 조직적 공모에 관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진종원 국민의힘 선대본 국민소통본부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조직본부 SNS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경기도당 대변인 △김종문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4명과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인규·송시인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등 총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