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노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실시
[프라임경제] 대전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새로운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대전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제외)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 환자의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자·미접종자·증상 구분없이 7일로 통일한다.
확진자 조사방법은 보건소가 발송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라 인적사항, 동거가족 정보, 예방접종력, 증상발생일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기준도 변경된다. 우선 격리대상은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한정한다. 개인의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시설의 경우 시설 담당자를 통해 각각 통보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되고 7일동안 수동감시 체계로 전환되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7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재택치료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되고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시에 동시 해제된다.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는 6~7일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차 24시를 기점으로 보건소 신고없이 자동 해제된다.
또 그동안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에 의한 GPS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유지하고 현행과 같이 관리 된다.
재택치료자 관리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도 바뀐다.
자가진단키트의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60세 이상 및 11세 이하 확진자 위주로 키트를 지급하며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필품 지급은 생략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역시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전환된다.
집중 관리군은 15개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에 걸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일반관리군은 이상이 있을 경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와 동네병원에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해 진다.
시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도 지속 확충 운영할 계획이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중등중 환자를 위한 치료병상 확보를 통해 신속한 병상 배정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중환자병실 가동율이 16.1%로 중증화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 높은 전파력으로 단기간 내 대규모 발생 시 방역·의료대응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현재의 위기가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내는 전환점이 되도록 추가 접종 및 방역 참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노후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실시
대전시는 도시환경색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전문가 디자인 컨설팅 및 도장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신축 공동주택은 대전시건축경관위원회를 통해 외벽,색채, 입면디자인 등을 관리하며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이룬 색채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예시그래픽. ⓒ 대전시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은 시공업체가 제공하는 디자인에 의존해 색상과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재 도장 미 실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도시환경 색채디자인의 계획적 관리가 부족했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3월까지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도시경관 권역별로 색 조합 ․ 그래픽 ․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환경색채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 토대로 내 ․ 외부 전문가의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지역 및 아파트 특징,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 도장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011년 12월31일 이전)으로, 자치구별로 1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해당 구청에서 3월에 접수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공동주택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환경색채 관리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 형성은 물론, 노후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 재정 부담 해소와 쾌적한 공동체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이미지. ⓒ 대전시
대전시는 그동안 목줄·가슴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며 자율성을 부여 했으나,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반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커진다.
이번에 실시되는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1000건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시에서도 227건이 발생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가 지속돼 왔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공포일 수 있다"며,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 타인을 위한 배려도 함께 실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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