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국내 도시에도 유명 건축물이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공포·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 디자인 정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 사업’은 건축·도시 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토환경의 품격을 향상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가 디자인 기준 제정, 시범사업 실시, 사업 총괄기구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설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연말까지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예산부족에 따른 전시성 사업추진, 도시구조 또는 건축물과 조화되지 않는 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정비에 머물고 있는 한계, 개별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의한 각종 경관계획 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디자인 원칙과 방향이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국토환경디자인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으로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도시·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기획 중이며 경관도로 시범사업,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 사업 등 SOC 분야로 대상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품격을 확보하게 된다.
![]() |
||
| <서울 테헤란로(좌), 파리 라데팡스(우) / 국토해양부> | ||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중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혁신도시 등 주요 국책사업의 디자인 향상 방안,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시책들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