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아이를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한다. 이는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1일부터 지급하고,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 일 후 자동 소멸된다.
다만 이용권 지급 시작 시기가 4월1일부터로, 1월~3월생의 경우 2023년 3월31일까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이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카드 신규 발급은 불필요하다.
또한 시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에 200만원(출산 100만원, 생후 1년 뒤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출생일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및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0세~23개월까지 영아에게 영아수당 3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 영아수당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받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키워 보고 싶은 도시 창원 특례시에서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맞는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 12세 이하 아동 병원 입원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