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수처의 통신조회 건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명확한 견제와 통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해 적법절차에 따른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법 침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한 지 1년이나 된 공수처가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심화된 상황이다.
김재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9일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물론, 미성년자 대학생과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 300여명에 대한 통신사찰을 해왔다"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돼야 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통제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180석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탄생한 공수처는 1년간 기소 0건이라는 무능을 보여주었고 무차별적 민간인 통신사찰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성향 단체들이 과거 정권 때 통신자료를 명백한 통신사찰로 규정한 바 있다"며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조회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통신사찰에 대한 명확한 견제와 통제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