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고, 속옷 차림으로 손과 다리를 묶은 뒤 돌아가면서 뺨을 때렸다.
이에 더해 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돼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상시 상담을 강화해 다문화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학교폭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 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