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사이에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남양유업에 파견된 대유홀딩스 임직원들은 업무활동을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인 한앤코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10월 의결권행사금지 총 3회 소송 모두 한앤코 측이 승소하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본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어 대유홀딩스 임직원을 영업과 마케팅, 경영기획 등 주요 보직에 임명했다.
이에 12월3일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 그룹과 체결한 '조건부 약정'을 백지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 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와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들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유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