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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정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제8차 균형발전특위 수도권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01.26 17:59:4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책 마련 당부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됐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포함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저지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위원들은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자본유출에 의한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수도권 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명분이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수도권에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함은 물론, 은근슬쩍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반역사적인 시도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 발전 법률 제정 촉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숙애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산업 초집중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도의회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책 마련 당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26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각종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간담회 개최 모습. ⓒ 의회사무국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시행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하고, 현 산업안전보건팀을 중대재해 전담조직으로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각종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교육청은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사를 위촉하는 등 전문인력 배치와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고 올해 약 511개 학교 및 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의원들은 2021년도 학교 급식실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받고, 작년 6월경 교육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던 봉덕초등학교 식생활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도 당부했다.

정상교(충주1) 위원장은 "충북 도내 신·증설 학교 공사 현장 97곳에 대한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일선학교에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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