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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오징어 발로 밟은 식품업체 적발됐다…작업장에서 라면 취식까지

작년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위반, 보관 중인 오징어 회수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0 15:42:05

신발을 신은 채로 오징어를 밟는 작업자. ⓒ 인터넷 커뮤니티


[프라임경제] 건조 오징어를 신발을 신은 채 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

10일 식약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글과 함께 27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됐다.

영상에서는 겨울 옷차림의 근로자들이 하얀 실내화를 신고 앞뒤를 오가며 오징어를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건조 오징어 배송 상자를 포장해 발송 준비를 하는 모습도 담겼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사업장을 추적해 해당 업체가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989KG(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오징어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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