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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진주]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최대 2000만원 지원

준공 후 10년 경과 20세대 미만 대상…24일부터 2월10일까지 신청서 접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10 10:45:06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도색·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2억원 규모로 시행해 왔다.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외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접수기간은 1월24일부터 2월10일까지이며,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과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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