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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남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800만원 부과

고지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 편의 고려해 큰 글씨로 발송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2.01.07 10:15:27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1월1일자 기준으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238건 1억28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남해군청. ⓒ 프라임경제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1일자 인·허가와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가산된다.

이번 고지서도 전년도부터 시행중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한 '큰 글씨 고지서'로 발송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부는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과 신용카드, 은행방문 없는 비대면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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