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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패스' 쓴다…SKT·KT 인증 자격 획득

통신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LGU+는 내년에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1.12.31 14:00:59
[프라임경제] 앞으로 국세청·정부24 등 주요 정부 사이트와 금융서비스에서 패스 인증서를 공인인증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패스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의 인증기능을 대부분 대체하게 되는 것.

31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 연합뉴스


내년 중 독자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 평가를 획득할 계획인 LG유플러스(032640) 고객은 SK텔레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패스를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의 대다수 기능을 대체해 인증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패스 인증서는 이동통신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설 전자인증 서비스다.

국세청·정부24·국민비서 등 주요 정부 사이트 내 인증수단을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인증사업 시범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도 간편인증서를 통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에서 전자서명법 기반의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위다. 지난해 12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여러 기업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 내년 해당 자격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 통신사 고객은 SK텔레콤 시스템을 이용해 연말정산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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