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감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지는 식이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며,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1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해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