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인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이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한 신규 편의점 출점으로 인한 경쟁을 막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자율규약 연장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편의점의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 역장을 체결했다. 현재 자율규약에 참여 중인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6개사는 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날 오후 2시 체결식을 진행했다.
기존의 자율규약은 2018년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체결해 3년까지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당시 규약은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인 50~100m 내 편으점 신규 출점을 가급적 피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장기 운영 점포의 계약갱신 허용,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편의점업계가 자율규약 연장에 나선 것은 지난 시행 성과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신규 출점 가 거리제한이 한정되면서 점포의 증가수가 대폭 줄었다. 2019년에 5251개, 지난해 5559개, 올해는 6000여개로 집계됐는데 이들 중 자율 규약 위반 사례는 2019년 7권, 올해와 지난해 단 1건으로 9건에 불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에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본부와 점주간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며 점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