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광고에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
SK텔레콤은 자사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 10GB의 기본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초당 1M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1Mbps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다.
SK텔레콤이 '최대 속도'라는 안내를 넣지 않으면서 해당 요금제 이용자가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계속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행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SK텔레콤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에 그쳤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진 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라며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