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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소액포상 한도, 400만원→600만원 '50%' 증액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12.23 18:07:45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시 제공하는 포상금을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 최대한도 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증액했다. 또한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x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포상금은 '소액포상'과 '일반포상'으로 구분해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원 내에세 지급된다. 소액포상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며, 일반포상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다.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한 연평균 포상금은 3130만원(7.3건)이다. 특히 올해 1~9월 지급된 포상금이 636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신고인 신원 확인이 가능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포상금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사해 지급한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인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인터넷카페, 단체 카톡방,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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