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이하 SPV)'가 지난 1월 실시한 2회차 대출금의 만기 도래 시 대출금 잔액을 1년간 재대출(만기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SPV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한 회사채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한국은행, 산업은행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다. 이들은 주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해 왔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내년 12일 도래하는 1조7800억원 규모의 제2회 대출금 만기(1년)를 재대출을 통해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이번 만기 연장 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해 적용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SPV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활동은 오는 31일 종료된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 상황 악화 시 SPV가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하고 재가동 준비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와 비교해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SPV 매입기간을 올해 말 종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