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됐던 카드 수수료율이 0.3%p 낮아진다.
이날 발표에서 △매출 3억 이하는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매출 3~5억원의 경우 수수료율을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의 경우 1.4%에서 1.25%로 △연매출 10~30억원의 경우 1.6%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가맹점은 전체의 약 96%로, 수수료율 조정 대상 금액은 약 47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카드 수수료율 조정안표. ⓒ 금융위원회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조정금액의 △약 60%는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 △약 30%는 연매출 3~10억 중소가맹점 △약 10%를 연매출 10~30억 중소가맹점에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격비용' 제도도 재점검 할 방침이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산출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전체가맹점의 75%)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2017년 이전과 비교시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다만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TF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