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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국회의원 직무 유기 전원 검찰 고발"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 | 2008.06.18 15:10:51

[프라임경제]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19일 11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지방검찰청에 18대 국회에 대해 고발키로 했다.

   
  <사진=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상임의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공>  
 
고발 사유는 18대 국회의원의 등원거부로 인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

고발장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는데, 현행 국회법 5조 3항에 근거해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등원거부로 개원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뉴라이트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임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들로 이들의 본연의 의무는 정치적 과제에 관한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의 심의·의결을 하며, 중앙정부를 감독·비판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등원조차 거부하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세계 경제 환경의 악화와 이로인한 내수시장의 둔화로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 가동시켜 사회적 통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국회등원거부로 나라살림을 등한시 해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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