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기본적으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간장게장과 일반 백화점 및 마트에서 판매하는 간장게장은 기본적인 판매 방식에 차이가 있다.
백화점 및 마트는 꽃게의 중량만 계근하여 포장 전 간장을 부어주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판매 전 숙성된 꽃게를 보관하는 방식이 이미 숙성된 꽃게를 냉동 보관하므로 이를 해동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장게장은 절임식품이므로 절임식품의 특성상 숙성 기간에 따라 그 맛이 변하므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숙성 정도에 따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홈쇼핑은 일정량(평균 60~70%)의 간장에 일정량의 꽃게를 담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 이유는 이미 1~2회 이상의 저염으로 간장 숙성된 꽃게를 마지막 숙성을 위하여 각종 용기에 담아 절임방식으로 냉장 숙성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간장게장은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감안할 때 일정량 이상의 간장이 채워져 있어야 소비자가 간장숙성 정도에 따라 섭취하는 것이므로 꽃게의 함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
양념꽃게장의 경우 함량 표시 기준이 없으나 대개 60% 이상(현재 당사 양념게장 꽃게 68% 이상)의 함량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의 문제 제기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의 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이미 식약청의 식품 표시 기준에 의거 실제 꽃게의 함량과 간장의 비율 등을 자세히 표기하여 올바른 소비자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태현실꽃게장>의 경우 실제 방송에서 꽃게의 중량(함량)뿐만 아니라 몇 마리가 들어 있는지를 동시에 알리므로 이를 고객이 인지를 하고 구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수산홈쇼핑은 모든 간장게장 제품에 총 중량과 꽃게의 중량, 간장의 중량을 각각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고,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없다.
실제로 농수산홈쇼핑의 <옹고집꽃게장>의 경우, 꽃게 5마리 4㎏ 상품은 꽃게가 1.08㎏이고 그 외 양념과 간장이 2.92㎏이라고 명확히 표기돼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밝힌 자료에는 <옹고집꽃게장>의 꽃게 함량이 1.5㎏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당사의 표기 함량을 1.08㎏보다 0.42㎏ 초과한 것이다.
간장게장은 1주일 이상 보관할 경우, 삼투압 현상으로 제조 시점보다 게 자체의 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 자체의 무게가 얼마간 줄어드는 현상과 마찬가지 원리다. 경우에 따라 숙성과정에서 게 자체의 내장이나 속살 일부가 간장으로 빠져나와 게 자체의 무게가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
간장게장을 보관할 시 간장은 냉장실에 보관하고 게는 냉동실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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