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의혹이 무성하던 '테슬라 결함 은폐'가 결국 사실로 드러날 분위기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사실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해 12월 발발한 테슬라 모델X 화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당 차량은 대리기사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불이 붙었다. 하지만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원이 끊겨 작동하지 않은 히든 도어 때문에 차량 문을 열지 못하고, 트렁크를 강제로 열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윤홍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소속)는 숨졌다.
테슬라 '히든 도어 시스템'은 차량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도록 설계됐다. 즉 전원이 끊길 경우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윤 변호사가 빠져나오지 못한 건 히든 도어 시스템 먹통 탓"이라며 "경찰 수사 역시 테슬라가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탈출하거나 구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이와 관련해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한 점(표시광고법 위반)과 무선으로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는 점(자동차관리법 위반)도 고발장에 담았다.
업계에 따르면,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제출받아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한 문건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테슬라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연 경찰이 의혹만 무성한 '테슬라 결함 은폐' 여부를 확인한 후 나아가 테슬라 본사까지 수사망을 펼칠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