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고용구조와 근로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수고용(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2개 직종, 7월부터는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적용 직종이 해당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예술인 및 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지속하고, 플랫폼·가사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국은 △내년 고용보험 적용 예정인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20만1000여명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 인증기관이 채용한 가사근로자 5000명에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직이 잦은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 이내 사회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의 조속한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도 보강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것'이 적용 요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특고 종사자 전속성 요건에 대해서도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