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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중·저신용자 대출 별도"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시행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1.12.20 21:14:17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와 DSR 2단계 적용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출 수요자는 내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가계부채·한계기업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한다.

DSR은 개인의 모든 금융사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에 한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차주는 내년 1월 2단계 시행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DSR 40%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대상이 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디딤돌대출도 동일하게 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금리 상승기가 맞물린 내년에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지원책을 마련한다.

우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대출 한도를 내년 한시적으로 500만원씩 상향한다. 이로 인해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고, 햇살론뱅크 한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별도 한도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별 금융사가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목표만큼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에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 안내기준 마련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재산이나 신용이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금리인하 유도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플랫폼'도 활성화한다. 차주에게 최적 대출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 금융기관과 상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햇살론은 '맞춤대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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