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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산청] 장기요양 수급자, 콜택시 이용 요양보호사 동행

버스요금 1.5배 수준…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2.17 11:36:06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어르신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와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 산청군

군은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혼자서 병원진료나 외출이 어려웠던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고 요양 보호사가 동행해 보다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과 이용 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는 산청군이 맡는다. 또 방문요양센터의 요양보호사 동행서비스 보상지원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기로 했다.

사업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대상자다. 심사를 통해 콜택시 이용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용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버스요금의 1.5배 수준)하는 조건이다.

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필요할 때마다 콜센터로 전화해 예약·접수를 안내받으면 된다.

민병석 산청군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동행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공공자원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 2012년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단성면에 배치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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