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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곱창 등 가정간편식 식육가공업체 '위생관리법 위반' 7곳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1.12.17 11:02:05

식약처가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족발, 곱창 등을 생산하는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업체 26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1월10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업체는 △은성 에프앤시(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문수산오리(건강진단 미실시) △세방황칠푸드(건강진단 미실시) △춘천양념갈비 또또유통(건강진단 미실시) △호식식품(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명현식품(생산·작업 기록 서류 미작성 등) △짜르푸드(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족발·곱창 등 식육가공품 34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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