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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대되는 보너스 '연말 재테크'

내수경제 회복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확대'

김기영 기자 | kky@newsprime.co.kr | 2021.12.15 14:34:44
[프라임경제] 어느덧 2021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은 재테크에 있어서도 분주한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연간 한도 세제 혜택, 소득세 기준을 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꼭 알면 좋을 12월 재테크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말 소득공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청약저축·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채우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자,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을 했다면 1년 납입액인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계좌 또한 세액공제 혜택의 대표주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의 경우,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용 계좌로 사용되는 IRP 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6.5%, 55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13.2%의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총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아울러 급여액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먼저 한도 혜택을 채우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해외 주식' 시세차익 250만원 초과, 22%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 주식 시장이 풍년이였던 만큼,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한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의 실현 손익이 5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익금이 아닌, 총 실현 손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익금이 크다면 손실을 본 종목을 팔아서 전체 순이익금을 줄이는 것도 절세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12월이 지나기 전 종목을 매도해 순이익금을 줄인 후 세금 기준이 새로 책정되는 1월에 재매수를 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총 급여액 25% 초과 사용 시 소득공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신용카드 사용액을 꼭 체크해 보셔야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사용액이 총 급여액 25%를 넘으면 초과분 15%(신용카드)에서 30%(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은 40% 공제율을 적용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신차 구입비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비 △해외 결제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명한 카드 소비 시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남은 시간 동안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한도를 더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연말에 체크해야 할 재테크 정보들을 소개했는데요. 올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좀 더 따뜻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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