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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 진주]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800억원 증액

업체당 한도액 7억에서 9억원…재해피해업체 최대 11억까지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2.13 13:19:47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진주시청. ⓒ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체별 융자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과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 관련 사항은 2022년 초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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