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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법원서 각하

"징계절차 끝나 직무집행 정지는 이미 효력 상실"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10 15:57:09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을 처분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후보 입장에선 검찰총장 시절 떳떳하다는 기존 입장을 증명하고,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한 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이다.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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