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샤넬코리아 화장품 매장 판매직원들이 합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샤넬코리아 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매출 기여 노동과 합당한 임금, 법정유급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85개 샤넬 매장 중 60개 매장은 예고된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는 390명이다.
샤넬코리아 지부가 주장하는 샤넬 사측은 △근로자 대표 동의없이 공휴일의 대체를 운영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임금전액지불 원칙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의 행위다.
또,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고 대체 휴일을 쓰게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도 없이 대체 휴일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소현 샤넬코리아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성과이익을 회사만 독식하지 말고 합당한 임금의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협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지난 11개월 간 직원에 대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보상을 유지 및 강화하고자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면세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81% 급감하고 특히 향수와 뷰티 부서의 면세 매출은 85% 하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비자발적인 퇴사 없이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주당 근무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매장 매니저가 규정 준수를 감독함으로써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난해 말 샤넬코리아 관리자가 10여년간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와 관련해 샤넬코리아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샤넬 노조는 지난 2018년 4월 기본급을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며 부분파업과 쟁의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화장품의 직원들은 유니폼 대신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손님을 응대하는 복장 투쟁과 함께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