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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도입 점차 '가시화'

 

윤주미 기자 | yjm@newsprime.co.kr | 2008.06.18 09:20:04
[프라임경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헤지펀드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법적 또는 공인된 정의는 없지만, 몇 가지 주요 특성의 유무로 일반펀드와 헤지펀드를 구분한다. ▲제약 없는 자산운용, 차입과 공매도의 사용 ▲절대수익률 추구 ▲성과보수 ▲사모발행 ▲자기투자 ▲정기적 환매 허용 ▲제한된 공시 등이 헤지펀드의 주요 특성이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헤지펀드 하면 보통 ‘high risk-high return’을 추구하는 투기적 펀드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며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률-낮은 변동성이 헤지펀드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험조정수익률은 그 어떤 자산보다 뛰어나며, 헤지펀드 인덱스나 fund of hedge funds 투자는 보다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익률 획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통합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상당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헤지펀드의 설립과 운용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노 연구원은 "적격투자자의 사모 헤지펀드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형 fund of hedge funds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도입해도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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