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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해도…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0일 격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입국자 자가격리·PCR 3회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2.03 11:46:13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오미크론 등장으로 7개월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번 방역대책 강화에 따라 격리 면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이거나 계약체결 등 현장에 꼭 가야 하는 경우,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식 참석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예방접종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으나, 이날부터 이들도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나이리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28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8개국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확진자 중에서도 PCR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면, 추가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조사와 등록을 마치는 등 역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자가격리가 면제됐었다.

또 기존에는 확진자와 접촉하면 미접종자의 경우 10일간 격리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최초 확진자인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와 10대 아들, 이들 부부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을 비롯해 또다른 나이지리아 여행객인 경기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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