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하동군 부군수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한 하승철 소장이 '하승철하동정책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해 3일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등의 활동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기 때문이다.
앞서 하승철하동정책연구소는 지난 9월1일 '하동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하동의 농어업·소상공인·복지·지속가능한 개발·행정혁신·문화예술·관광체육 등 모든 분야에 정책을 개발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다.
또 미래하동의 큰틀을 그려보자며, 정책위원들과 현장 투어를 통해 하동군의 이슈에 대한 여론 수렴과 아이디어를 제공 받고 열띤토론을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이나 마을어귀, 정자나무, 영농현장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의견을 청취·토론하며 향후 개선방안 수립에 노력해 왔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를 토론하고 녹차생산농가와 농장을 방문해 청정지역인 화개와 청암의 오폐수처리문제를 고민했으며, 축사를 주거환경개선과 새로운 소득원창출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단지의 사례도 논의했다.

하승철 소장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시설의 취약한 부분과 미래주인공이 될 자녀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고견도 들었다.
이어 하동화력과 광양제철의 환경문제 등 갈사만조선단지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하동시장번영회 상인 간담회도 참석해 애로사항을 고민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한 교통문제 등 시골버스투어 버스도우미역할을 자처하며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미래비젼을 연구에 담기도 했다.
하승철 정책연구소장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금 당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중단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목소리는 하동미래 정책으로 탄생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들을 찾아 뵙고 귀한 말씀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승철 소장은 내년 6월1일 치르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 하동군수로 출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