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넥슨(041140)이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말한다.
법원은 지난 11월23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바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법원은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런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
또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