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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태양광 사업,사업자와 주민들 분쟁 끊이지 않아

고소.고발 난무로 주민들 정신적·물질적 고통 가중...나주시 나 몰라라 뒷짐

송성규.장철호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1.11.27 07:52:59

[프라임경제] 나주시가 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사업이 사업자와 주민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은 나주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난 세지면 대산리 140-39번지 일대 ⓒ 프라임경제

그 가운데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난 세지면 대산리 140-39번지 일대 인근 주민들은 나주시의 무성의하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몇 명이나 했는지 공개청구해 주민동의서를 요구했으나 해당부서는 주민동의서를 주지 않았고, 주민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대리사인한 사실,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지만 설명회도 없이 특정인을 통해 금전살포해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동의서는 대산리장 동의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대산리장 사인은 없고 당시 오봉리장 사인을 받았다는 현장소장의 증언이 있었다"며 의혹들을 제시했다.

이어 "작업시 필요한 세륜기, 살수차량 미배치, 소음방지 방음벽 미설치와 우천시 오염수 주위 농경지 유출우려 오염수 처리방안, 마을입구 농로 무단사용 및 파손,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나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에 대한 태양광 개발행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민동의서 논란문제는 사업자와 주민들하고 문제로 나주시는 개입할 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의 마지막 남은 전주설치 허가를 불허한다는 심정으로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와 나주시 건설과를 방문해 전주설치 불허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나주시는 대산리 125-18외 1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은 대산리 산81-9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관할기관에 사용허가를 협의하시기 바라며 대산리 125-18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 시 우리시의 장래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신청건은 사용불가하다고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대산리 193-8 주택(소유자 임재열)은 건축허가가 나있는데도 무허가로 간주해 인접해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 프라임경제

한편 바로 인근에 소재한 대산리 193-8 주택(소유자 임재열)은 건축허가가 나있는데도 무허가로 간주해 100m 이격거리 없이 주택 바로 옆에 태양광 개발행위가 허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주 임씨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이장을 비롯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줬고,허가를 내준 대산리 183-9 일대는 규모가 크고 저수지인데 허가를 쉽게하고 비용도 적게할 목적으로 쪼개기식으로 편법으로 허가를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2월20일에 건축허가가 나 있고 2020년 1월2일에는 건축주도 모르게 착공신고 접수 후 취하가 돼있었고, 2020년 4월24일에 단독주택 인근에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나있어 누군가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기 위해 작업한 것이 아닌가?"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다.

건축사 사무실 등 건축 관련 관계자들은 "건축허가가 나 있으면 그 주변에 개발행위 보다 우선이고 이런 경우에는 나주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며 "만약 아파트 허가가 나 있는데 인근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조례에는 사람이 주거를 해야만이 주택으로 인정하고 건축허가가 먼저 났다고 해서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안해줄 이유가 없고 그 당시에는 무허가 주택이기에 이격거리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 마을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록씨는 "이곳 주민들은 오랫동안 터전을 지키고 가꾸고 살아왔는데 나주시가 난데없이 태양광 허가를 남발해서 지금은 살 수 없는 터전으로 전락했다"며 "나주시는 주민이 우선인지 사업자가 우선인지 묻고 싶고 저희는 죽는한이 있더라도 마을을 지키겠다"며 오늘도 '태양광 결사반대'머리띠를 두르고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나주시는 기존 태양광 개발행위 이격거리가 100m이었으나 민원 발생들을 고려해 지난 9월23일 100m에서 200m로 조례를 개정해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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