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열린 '허위 사건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허위 사실임을 인식 못했고, 오히려 입수한 여러 자료 내용에 비춰 사실임을 확신했다고 하나 재판부 판단으로는 피고인이 자료 확인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다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백준 씨의 계좌 정보, 기자에게서 전달받은 김경준 씨의 메모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사건과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경준씨의 메모만 해도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의 근거로 삼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보다 사건을 과장하고 확대하려는 측면이 컸다"고 지적했다.밝혔다. “미필적 인식(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 판결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이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의 당 최고위원직 출마에 지지인사로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이어갔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