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해안권 관광·물류, 규제완화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6.17 11:32:33

[프라임경제] 수산자원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등 중복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많았던 해안권에 대한 발전기반이 마련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령은 해안선에 연접한 75개 기초지자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구분된 각 권역별 시·도지사는 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동 계획에서는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거점형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해상국립공원 등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종합계획에 포함된 거점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남해안에 넓게 지정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내의 유선장, 탐방로, 전망대 등 접근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관광진흥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안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추진되며, 각 권역별로는 관련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통해 광역단위의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